유럽 화장품 규정 (EC) 1223/2009 제10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유럽 화장품 규정 제3조에 따르면, 화장품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럽 화장품 규정 (EC) 1223/2009 제10조에 의거한 안전성 평가의 일환으로, 화장품은 규정 부속서 I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성을 안전성 보고서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 제품의 정량적 및 정성적 성분 정보
  • 화장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안전성
  • 미생물학적 품질
  • 불순물, 추적성(traces), 포장재 정보
  • 통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법
  • 화장품 노출
  • 물질 노출
  • 물질의 독성학적 프로파일
  • 부작용 및 심각한 부작용
  • 화장품 정보
  • 라벨에 기재할 주의사항 및 사용법

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chnellkontakt

Rufen Sie uns unter 0251 481637-0 an oder senden Sie eine Nachricht. Wir melden uns umgehend bei Ihnen.

1+1?*

데이터 보호정책당사가 저장하는 개인정보와 이에 대한 접근 권한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데이터 보호정책에 따라 개인정보가 저장 및 처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연락 또는 정보 요청에 답변되기 위해, 더마테스트 회사에서 본인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빠른 요청

0251 481637-0으로 전화하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1?*

데이터 보호정책당사가 저장하는 개인정보와 이에 대한 접근 권한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데이터 보호정책에 따라 개인정보가 저장 및 처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연락 또는 정보 요청에 답변되기 위해, 더마테스트 회사에서 본인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