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화장품 규정 (EC) 1223/2009 제10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유럽 화장품 규정 제3조에 따르면, 화장품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럽 화장품 규정 (EC) 1223/2009 제10조에 의거한 안전성 평가의 일환으로, 화장품은 규정 부속서 I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성을 안전성 보고서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 제품의 정량적 및 정성적 성분 정보
- 화장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안전성
- 미생물학적 품질
- 불순물, 추적성(traces), 포장재 정보
- 통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법
- 화장품 노출
- 물질 노출
- 물질의 독성학적 프로파일
- 부작용 및 심각한 부작용
- 화장품 정보
- 라벨에 기재할 주의사항 및 사용법
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