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화장품 규정 (EC) 1223/2009 제13조에 따른 CPNP 등록
화장품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유럽 집행위원회의 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에 등록됩니다. 저희는 또한 그곳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편집하고 보고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화장품 범주
- 책임자 이름과 주소
- 제조 국가 및 화장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회원국
- 함유된 나노물질 또는 CMR 물질(발암성 및 돌연변이 유발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정보
- 제형(Frame formulation)
데이터는 기밀로 처리되며, 독극물 관리센터와 관할 당국에 정보 소스로 사용됩니다. 저희는 CPNP 등록 외에도, EU 집행위원회 웹사이트에서 귀하의 계정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