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화장품 규정 (EC) 1223/2009 제11조에 따른 제품정보파일(PIF)

당사는 유럽 화장품 규정(EC) 1223/2009 제11조에 의해 요구되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문서가 필요합니다:

  • 화장품 설명
  • 안전성 보고서
  • 제조 방법
  • 효능 입증
  • 동물실험 금지 증명
  • 원본 라벨

제품정보파일(PIF)은 책임자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제품의 마지막 배치(batch)가 생산된 후 10년까지 보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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