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평가/규제 관련 서비스

제 이름은 티모 울리히스(Timo Ulrichs)이고, 더마테스트의 안전성 평가 부서 책임자입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럽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하는 것은 큰 책임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유럽 화장품 규정(European Cosmetic Regulation)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저희 팀은 개발, 제조 및 마케팅 중에 발생하는 모든 규제 관련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마테스트는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유럽 화장품 규정(EC) 1223/2009의 요구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면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규정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해야 하는 안전성 평가를 해드립니다.
  • 적합성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다년간의 경험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제품만을 시장에 출시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국가에서 공인된 식품 화학자로 구성된 저희 팀은 고객의 제품 서비스에 전적으로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 안전성 평가(SA/SIB/CPSR), 제품정보파일(PIF), 화장품 등록(CPNP), 포장 및 제품에 대한 라벨 표시 요소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조사 등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해 도움을 드립니다.

안전성 평가

유럽에서는 새로운 화장품이 시판되기 전에 해당 제품을 신중하게 평가합니다. 각 화장품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자로서 유럽 화장품 규정(EC) 1223/2009의 요건에 따라 제품을 유럽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10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 제11조에 따른 제품정보파일(PIF)
  • 제13조에 따른 CPNP 등록

특히 안전성 평가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해야 합니다. 저희는 안전성 평가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 사항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해 드립니다:

  • 제19조에 따른 화장품 라벨 표시기재 사항 및 포장 지침 검토
  • 적합성 증명서 발급
  • 화장품 관련 컨설팅 및 조사 업무

지금 저희에게 안전성 평가/상담에 대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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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패치 테스트는 제품에 대한 피부 내약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테스트는 30명 이상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특수한 사용자 그룹에 관심이 있는 경우, 테스트 대상자에 특수 그룹(예: 민감성 피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단순 테스트에서 어떠한 이상 반응도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제품에 대해 특정 내용이 언급된 경우(예: “4주 후 피부 수분 개선”) 과학적 시험을 통해 그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시험 설계는 언급된 사항과 일치하도록 정해져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 제품의 경우 SPF(자외선 차단 지수) 및 해당되는 경우 UVA 차단 측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화장품이 유럽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되기 전에 모든 문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책임자(상황에 따라 제조업체,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체)는 당국이 전자 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문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라벨에 표시된 주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회원국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원자재의 제조업체/공급업체는 해당 문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수용 오일은 안전한 사용 농도를 명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외에도 제조업체의 국제향수협회(International Fragrance Association)의 IFRA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IFRA 인증서는 원자재 공급업체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규제 관련 서비스

저희는 고객사가 제품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며, 안전하고 시장성이 있는 제품만 시판할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화장품 규정(EG) 1223/2009은 화장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란 인체의 외부 부위(표피, 모발, 손톱, 입술 및 외부 생식기) 또는 치아 및 구강 점막에 직접 닿아 주로 씻기, 향기롭게 하기, 외모 변화, 보호, 양호한 상태 유지 또는 체취 제거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물질 또는 혼합물을 의미한다.”

저희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고객 제품에 제공합니다.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때 저희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가능성과 개별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gulation (EC) 1223/2009 Art. 4 에 따른 책임자 (RP, Responsible Person)

유럽 화장품 규정 (EC) 1223/2009 제10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유럽 화장품 규정 (EC) 1223/2009 제11조에 따른 제품정보파일(PIF)

유럽 화장품 규정 (EC) 1223/2009 제13조에 따른 CPNP 등록

유럽 화장품 규정 (EC) 1223/2009 제19조에 따른 라벨링 검토

적합성 증명서

의견, 조사 업무

더마테스트가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Dr. Timo Ulrichs

Head of Regulatory Affairs Cosmetics | State certified food chemist

Kristina Schönfeld

Expert Regulatory Affairs Cosmetics | State certified food chemist

Angelika Rudi

Expert Regulatory Affairs Cosmetics & Study Manager Application Testing | State certified food chemist

Saskia Poelmann

Expert Regulatory Affairs Cosmetics | State certified food chemist

Kornelia Venneker

Expert Regulatory Affairs Cosmetics | State certified food che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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