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관련 서비스

저희는 고객사가 제품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며, 안전하고 시장성이 있는 제품만 시판할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화장품 규정(EG) 1223/2009은 화장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란 인체의 외부 부위(표피, 모발, 손톱, 입술 및 외부 생식기) 또는 치아 및 구강 점막에 직접 닿아 주로 씻기, 향기롭게 하기, 외모 변화, 보호, 양호한 상태 유지 또는 체취 제거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물질 또는 혼합물을 의미한다.”

저희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고객 제품에 제공합니다.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때 저희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가능성과 개별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gulation (EC) 1223/2009 Art. 4 에 따른 책임자 (RP, Responsible Person)

유럽 화장품 규정 (EC) 1223/2009 제10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유럽 화장품 규정 (EC) 1223/2009 제11조에 따른 제품정보파일(PIF)

유럽 화장품 규정 (EC) 1223/2009 제13조에 따른 CPNP 등록

유럽 화장품 규정 (EC) 1223/2009 제19조에 따른 라벨링 검토

적합성 증명서

의견, 조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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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Timo Ulrichs

Head of Regulatory Affairs Cosmetics | State certified food chemist

Kristina Schönfeld

Expert Regulatory Affairs Cosmetics | State certified food chemist

Angelika Rudi

Expert Regulatory Affairs Cosmetics & Study Manager Application Testing | State certified food chemist

Saskia Poelmann

Expert Regulatory Affairs Cosmetics | State certified food chemist

Kornelia Venneker

Expert Regulatory Affairs Cosmetics | State certified food che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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