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평가
유럽에서는 새로운 화장품이 시판되기 전에 해당 제품을 신중하게 평가합니다. 각 화장품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자는 유럽 화장품 규정(EC) 1223/2009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품을 유럽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다음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에 작성된 제10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 제11조에 따른 제품 정보 파일(PIF)
- 제13조에 따른 CPNP 등록
특히 안전성 평가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해야 합니다. 더마테스트는 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 사항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해 드립니다:
- 제19조에 따른 화장품 라벨링 정보 및 포장 요건 확인
- 유럽 시장에 대한 개별 시장성에 대한 증명서 제공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가 있는 경우)
- 화장품 관련 컨설팅 및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