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EC) 1223/2009 Art. 4 에 따른 책임자 (RP, Responsible Person)

“ 공동체 내에서 법인 또는 자연인이 ‘책임자’로 지정된 화장품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 및/또는 수입업체는 서면 위임장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한 사람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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